차상위계층 조건 및 중위소득 알아보기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여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인 차상위계층에도 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을 알아보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구소득 수준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빈곤계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위치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가구소득이 높지만,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으며 부양해줄 가구원이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 또는 그 보다 조금 더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진 잠재적 빈곤 계층을 뜻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역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해당하는데요. 이처럼 차상위계층 기준을 정하는 지표가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2021년-기준-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차례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한 가구 소득을 일컫습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부에서는 상류층, 중산층, 빈곤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상류층: 중위소득의 150% 초과
  • 중산층: 중위소득의 50~150% 사이
  • 빈곤층: 중위소득의 50% 미만

중위소득 50% 미만이면 빈곤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차상위계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에 따라 가구 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에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20년에 비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역시 그에 따라 상승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급여별 선정기준

2021년-기준-중위소득-급여별-선정기준표
차상위계층 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정부로부터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로 크게 4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표를 보면 중위소득 50% 이더라도 나머지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위소득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받게 되는 급여 지원이 달라집니다.

 

각 급여별로 세부적인 다양한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 외에 돌봄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확인-방법

▷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어렵게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 없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선택해 주세요. 만일 다른 복지서비스가 궁금하다면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한부모가족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은 모의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기본정보 입력을 시작으로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한 후, 마지막으로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중위소득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모의계산으로 참고만 가능하며, 실제 신청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 및 중위소득의 개념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차상위계층은 한부모가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부자 또는 모자가족으로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구성을 의미합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만일 이처럼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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