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복지
- 2020. 12. 3. 17:21
평생직장이 없는 요즘,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직 전에 자신에게 맞는 적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분야에 금세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장인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제도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직종에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부담을 가지지 않은 채,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구직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재직자에서 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도 실업자는 1년, 재직자는 3년으로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실업, 재직, 휴직 등 어떠한 경제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의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직자와 직장인 모두 5년으로 지원 기간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간 최대 500만 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내일배움카드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두 곳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자 및 직장인 모두 신청 방법은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인 HRD-Net에서 가능한데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로그인을 해야만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수령하였다면 이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개인이 먼저 교육비를 지불한 후, 80% 이상 교육과정에 참여하면 수료 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가에서 직접 교육비를 학원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저소득계층은 자기부담금을 들이지 않고 전액 국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기지 1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80%나 100%를 지원받게 되고,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50~85%,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72.5~92.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남아 있는 훈련비 잔액이 궁금하다면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인 HRD-Net에서 로그인 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 과정과 유효 기간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내일배움카드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카드 발급 후, 온라인에서도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직 중에 바쁘더라도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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