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 신청으로 50만원 받으세요
- 복지
- 2021. 5. 10. 23:25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요.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기존 복지제도 및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1가구 당 50만 원의 한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로 피해를 입어 소득이 감소하였지만, 다른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국민 중 취약계층 가구에 한해 한시 생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신청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구성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가구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기준
2019년~2020년의 기간과 2021년 1월~5월까지의 소득을 비교하였을 때,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산기준
현재 거주 중인 도시의 규모에 따라 재산기준이 달라집니다.
- 대도시 : 6억 원 이하
- 중소도시 : 3.5억 원 이하
- 농어촌 : 3억 원 이하
4.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대상자
-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타 코로나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지원신청 방법
1. 현장 방문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및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그리고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기간 : 2021년 5월 17일 월요일(오전 9시) ~ 6월 4일 금요일(오후 6시)
2.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현장 방문 신청과는 달리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 기간 :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 5월 28일 금요일(오후 10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온라인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현장 방문 신청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대상자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 근로 소득자(상시, 일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장, 국세청 발행
- 2. (별도서식)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신고서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 사업자(자영업자등 개인사업자)
- 1. 소득금액증명원
-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 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장, 국세청 발행
- 4. (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거래내역 통장사본
- 증빙자료가 없는자
- 1. (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
한시 생계지원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하기 전, 필수확인사항을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후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세대주가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소득감소 관련 증빙자료 유무에 따라 유형을 선택합니다.
- 나의 가구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첨부합니다.
- 가구원 소득감소 정보 입력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가구원 중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한시 생계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꼭 신청하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한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및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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