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통합 인상된 교육급여
- 복지
- 2021. 3. 3. 11:57
올해 3월부터 교육급여 보장수준을 강화하여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교육급여의 경우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따로 지급하였지만, 2021년부터 통합되어 교육급여가 지급됨으로써 구분 없이 자유롭게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가난 때문에 받을 수 없던 교육기회를 제공받아 자립이 가능하도록 능력을 키워 앞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시설에 입학 및 재학하는 학생 중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거나 의사상자의 자녀라면, 교육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가구원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7원
만일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으로 인해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불가
의료급여특례가구 중에서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고교학비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기존의 교육급여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였지만, 2021년 3월부터 통합되어 '교육활동지원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가 지원됩니다. 이에 반해,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와 더불어 입학금, 수업료 그리고 교과서 대금도 함께 지원됩니다.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286,000원(연 1회)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376,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44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초등학생은 38.8%, 중학생은 27.5%, 고등학생은 6.1% 인상되어 평균 24%가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학부모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전 신분증을 챙겨서 주민센터에 도착하여 비치되어 있는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공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만일 주민센터 방문 전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인터넷을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후, [개인정보활용 동의]에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교육급여]를 선택하여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대로 진행하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만 서비스 신청이 모두 끝나게 되며, 신청 완료 후에는 이메일이나 SMS로 전송되는 '온라인신청ID'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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