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점

운전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린이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종류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뜻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속 적용 시간은 365일 내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일에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학교 방학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시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어린이-보호구역-세가지-안전수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된 자동차가 아이들을 가려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린이가 도로로 뛰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운전을 해야 하며,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앞만 보며 나올 수 있어 횡단보도를 지나가기 전,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 및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벌점-및-범칙금-표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벌점 및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시의 벌점은 시속 20km 간격으로 15점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30점, 60점, 120점이 부과되며, 신호 및 지시위반 시에는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에서의 신호위반 사고 벌점보다 2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벌점 기준과 같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은 6만 원부터 최대 15만 원까지이며, 신호 및 지시위반 시에는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벌점과 마찬가지로 일반도로에서의 속도위반 보다 2배 많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면서 항상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가 멈춰 있는데도 어린이가 와서 부딪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처음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지 않는다면 원치 않는 사고를 피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우회하는 길을 찾도록 설정한 후, 목적지까지 멀더라도 돌아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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