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강화된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요즘 길거리에서 곳곳에 세워진 전동킥보드와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동할 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사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개인형 이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따라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의미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최고속도가 25km/h미만이며, 총중량이 30kg 미만인 이동장치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에는 요즘 많이 보이는 전동킥보드가 있으며, 전동이륜평행차 그리고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전동킥보드-위에서-헬멧을-착용하는-남자-위에서-헬멧을-착용하는-남자

 

지금까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두 명 이상이 하나의 전동킥보드에 함께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강화된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 시행일 : 2021년 5월 13일
  • 통행 방법 : '자전거 도로'통행 원칙에 따라 '보도'통행 불가.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가능
  • 운전면허 :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면허 이상. 단,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예정
  • 무면허 운전 : 범칙금 10만 원
  • 만 13세 이하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 원
  • 동승자 탑승 금지 : 범칙금 4만 원
  • 헬멧 착용(자전거용 헬멧) : 과태료 2만 원
  • 등화장치 작동 : 범칙금 1만 원
  • 과로 및 약물 등 운전 : 범칙금 10만 원
  • 음주운전(단순음주) : 범칙금 10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 원

만일 보도 주행 중에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또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에는 특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므로 꼭 준수하여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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