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할납부 2가지 방법
- 정보대방출
- 2020. 10. 5. 21:38
의도치 않게 법규를 위반하거나 어떤 사건에 휘말려 갑자기 높은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금액이 큰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힘들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받을 필요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벌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벌금 분할납부 자격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벌금 납부가 힘들다면 특정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한데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자활사업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자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자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벌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자격을 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소액의 벌금 또는 액수가 큰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자격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벌금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벌금 분할납부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벌금분할납부신청서' 또는 '벌금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 및 연기가 가능하며, 3개월 범위 내에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벌금 카드납부
벌금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액수가 큰 금액의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벌금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신용카드로 벌금 납부 시 할부를 이용하여 분납하면 분할납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 납부입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의 카드로 벌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납부해야 하고, 타인 명의의 카드로는 벌금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벌금을 카드로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로' 사이트와 달리 본인 명의의 카드가 아니더라도 벌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과 함께 검찰청에 방문해야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벌금을 납부하면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체크카드로 벌금을 납부하면 벌과금의 0.7%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신용카드로 벌금 납부 시 수수료는 벌과금의 0.8%에 해당합니다. 카드결제 가능 시간은 오전 12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이기 때문에 검찰청 방문 기회를 놓쳤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벌금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벌금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당하거나 지명수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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