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미소금융 생계자금 대출자격 및 신청방법
- 대출
- 2022. 9. 29. 11:59
금융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를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소금융 대출상품이 있는데요. 미소금융 대출상품 내에서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미소금융 대출상품 중에서 오늘은 긴급생계자금 대출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이란
1금융권처럼 제도권 금융 이용이 힘든 저신용 및 저소득계층의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미소금융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인데요. 기존의 미소금융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을 받아서 성실하게 상환하였다면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대출자격
미소금융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분 중에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실상환 기준은 긴급생계자금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 없이 정상 이용 중이어야 하며 만일 한건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이라면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20%)에 해당(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는 신용등급 6등급 정도에 해당합니다. 신용점수 무료조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대출심사는 대출자격에 해당하더라도 기존 대출 규모, 월 상환액, 대출받은 기관 등을 포함한 현금흐름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한 현금흐름에 따른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최종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지원제외 대상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 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사업수행기관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 제외),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자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어음·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진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단, 1번 항목의 공공정보 등재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지원내용
미소금융 대출상품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등의 지원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여기서는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한도 : 1천만 원
- 금리 : 4.5%
- 대출기간 : 최대 5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대출 부대비용 : 없음
- 연체이자율 : 연 9%(지연배상금률)
- 우대금리 :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약정금리에서 1.0% 인하
- 가산금리 : 31일 이상 연체 시 약정금리에서 1.0% 인상
5백만 원 초과 대출 시 본민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발생한 사고, 질병, 재난의 긴급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신청방법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진행 절차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전화로 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차입신청
- 심사 및 지원 결정
- 약정 체결
- 대출실행
- 사후관리
서류 접수 시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상담, 신청 접수, 약정 상담 등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방문 시 예약을 하지 않으면 당일 상담이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미리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 진행 후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며, 신청부터 대출까지 최소 3일에서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액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교육, 컨설팅 등이 수반되어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위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고객서비스>센터찾기]를 하여 거주지 근처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간단히 찾을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신청서류
미소금융 대출상품 내에서 대출자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신청서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서민금융 통합콜센터로 먼저 문의하여 상품별 필요서류를 자세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공통 서류로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기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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