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자격 및 신청방법
- 대출
- 2022. 9. 29. 16:53
창업을 하거나 창업 후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이기에 미소금융 창업대출 자격에만 해당한다면 무담보 또는 무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미소금융 대출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이란
제도권 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저신용·저소득자가 창업 및 운영자금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담보 및 무보증으로 소액대출을 확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이며, 창업자금 이외에도 운영자금,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자격
창업이나 창업예정 중인 경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자격에 해당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20%)에 해당(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개인신용 평점 하위 20%는 신용등급으로 6등급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대출자격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현재 신용점수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신용점수 무료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지원제외 대상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 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사업수행기관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 제외),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자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어음·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진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1번 항목에서 공공정보 등재자 중 아래에 해당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만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을 창업 또는 운영하고 있다면 미소금융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지원내용
- 대출한도 : 7천만 원(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 원)
- 사업 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창업 예정자
- 대출한도 : 7천만 원
- 약정 이자율 : 연 4.5% 적용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 창업(예정)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에 해당
- 대출한도 : 각각 2천만 원(신규대출 1천만 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 원 지원 가능)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대출한도 : 500만 원
- 약정이자율 : 연 2.0% 적용
생계형 차량 구입
- 대출한도 : 2천만 원
- 약정이자율 : 연 2.0%
-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 구입 시
- 대출한도 : 1천만 원
- 약정이자율 : 1.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았다면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신청방법
미소금융 창업자금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전화로 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차입신청
- 심사 및 지원 결정
- 약정 체결
- 대출실행
- 사후관리
다른 정부지원 서민대출과는 달리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서류 접수를 해야 하는데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당일 상담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예약 후 방문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대출은 대출금액 및 상품 종류 등에 따라 교육 및 컨설팅 등이 수반되어 신청일로부터 최소 3일에서 최대 2개월까지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중 사업장 임차보증금 대출의 경우 컨설팅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외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상권 및 입지 분석, 추정수익, 신청 자금의 적정여부, 자금계획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미소금융지점에서는 이 보고서를 대출심사에 활용하여 대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위치
주거지에서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으려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고객서비스>센터찾기]를 차례대로 클릭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신청서류
공통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매출액 및 현금흐름 확인용 서류
- 주거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 신용카드 매출액 집계표
- 현금흐름 증명서
창업자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창업교육 수료증
- 컨설팅 결과보고서 / 사업계획서
- 차량 견적서(생계형 차량 구입자금 해당)
-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 시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려면 서민금융 통합콜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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