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 눈 수술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복지
- 2023. 5. 26. 17:08
경제적인 문제로 제때 치료나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점점 더 악화돼 결국 위험한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막고자 실명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 수술비 지원대상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대상질환 :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개안수술비 지원제외 대상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비
-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통원치료비 및 제 증명료
- 비급여 진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눈 수술비 지원범위
- 수술 전 사전검사비 1회
- 수술비
- 수술에 관련된 재료비
- 안경/돋보기 구입비(의사 처방에 의해 하나만 지원, 상한액은 4만 원)
-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 부담금 지원
- 입원비(일반기준병실인 5~6인실로 지급, 환자 식대 포함)
수술
공통적으로 1 안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백내장 수술 : 비급여 검사비 18만 원 내 지원(급여 검사비는 모두 지원)
- 녹내장, 망막질환 수술 시 : 비급여 검사비 모두 지원
- 사시 수술 : 복시가 나타난 경우 지원(비급여 사시수술의 경우 1인당 최대 200만 원 내 지원)
- 안검하수증 수술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지원
- 각막이식 : 1안당 300만 원 내 지원
- 익상편, 눈물샘 막힘, 안검내반 등 기타 눈 수술 : 1안당 150만 원 내 지원
안구 내 주입술
- 공통 : 1인당 1안당 250만 원 내 지원(3개월에 2회씩 인정하나 양안의 경우는 합하여 4회 인정)
- 검사비 : 1안당 3개월 2회 지원
눈 수술비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접수 중입니다.
구비서류
-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 수술할 안과의 진료의뢰서(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 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달리 거주 시)
-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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