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의료비 지출이 과도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을 통해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자격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 시 지원(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액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1천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이하 : 50%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기간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단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퇴원일 7일 전까지 지원신청을 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3일 전까지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민간보험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자(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는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서류

  1.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3.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1부
  4. 입(퇴)원 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5. 진단서 1부
  6.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1부
  7.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8.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환자 기준 발급)
  9.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0. 환자 본인 계좌(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11. 대리인 위임장(본인이 아닌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이 외에도 해당자 관련 서류는 별도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을 받았을 때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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